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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IB 등 알맹이 빠진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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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알맹이가 모두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정무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와 개정상법과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 일부 개정안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IB 육성 등의 이슈는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정부 개정안은 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다.

IB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야권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를 말한다. 거래 당사자들끼리 결제에서 생기는 미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로 주요 20국(G20)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는 CCP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무위는 또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사주 이익 소각 등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새로 반영키로 했다.

정무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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