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알맹이가 모두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정부 개정안은 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다.
IB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야권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정무위는 또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사주 이익 소각 등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새로 반영키로 했다.
정무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