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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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제조기간 단축에 관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RMS본부 상무는 이번 변경허가 승인 의의에 대해 "단기간 배양(최대 3주 이내)으로도 콘드론의 충분한 품질 및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제품공급의 효율성 확대로 연골결손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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