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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오락가락 국회.. 마음은 콩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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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국회의 달력은 벌써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처리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로 물러서는가 하면, 한창 논란 중인 사안을 담은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다. 국회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대선을 앞둔 '표(票)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에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소위로 돌려보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소위로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매몰비용 지원 주체인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자 물러선 모양새다. 서울시 등은 추진위 단계의 매몰비용만 70% 지원하고 조합 단계의 매몰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나마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했다가 국토부의 강한 국고지원 반대에 따라 지자체만 지원토록 축소된 바 있다.

이처럼 법안이 이곳저곳의 반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만 신경쓰다보니 일어난 일 아니냐는 힐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서울시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내년 관련 예산은 39억원에 불과한데, 292개 조합에 매몰비용을 댄다면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 한 조합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살피기에 바쁜 여야가 모두 부담스러워지는 결과여서 다시 법안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역시 같은 날 처리된 대중교통법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어서 입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고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의를 존중해야겠지만 줏대없이 비쳐질 정도로 국회가 좌충우돌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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