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대표 김경진)은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로또의 1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며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오는 12월 4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눔로또는 제 469회차, 470회차, 471회차의 총 4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도 각각 이달 27일, 다음달 4일과 11일까지라고 덧붙였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각각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편의점 ▲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편의점 ▲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편의점 등이다.
나눔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지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로또 홈페이지(www.645lotto.ne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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