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A씨는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이에 대한 소속중대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에 입대한 A씨는 군복무중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질책·욕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입대한 지 4개월만인 7월 목을 매어 사망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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