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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후 귀가 중에 당한 사고…"유공자 자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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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회식 후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퇴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식을 끝내고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육군 장교의 아내 한모(45)씨가 청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에 비춰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관련된 공무상 단체행동,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 사고에 관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 00사단 소속 군수과장으로 재직하던 김모 소령은 지난 2009년 2월, 경주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1차, 2차 회식을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으로 향했다. 당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김씨는 마주오는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아내 한씨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회식을 단체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2차 회식은 순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음주상태에서 차도를 무단 통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1심은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식이 단순히 몇 사람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 소속 부대장의 지휘 아래에 공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뤄진 단체행동"이라며 "대중교통수단을 구하기 힘든 야간에 시골지역에서 집으로 걸어간 것은 크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연대장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사적으로 이뤄진 식사자리로 강제성 있는 회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을 단체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순리중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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