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식을 끝내고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육군 장교의 아내 한모(45)씨가 청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 00사단 소속 군수과장으로 재직하던 김모 소령은 지난 2009년 2월, 경주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1차, 2차 회식을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으로 향했다. 당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김씨는 마주오는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아내 한씨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회식을 단체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2차 회식은 순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음주상태에서 차도를 무단 통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연대장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사적으로 이뤄진 식사자리로 강제성 있는 회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을 단체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순리중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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