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31일 “가족 간의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임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합의서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소했고 양 측은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 시도가 불발에 그쳐 변론을 계속 이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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