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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제도, 연말에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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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1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의 위약금 제도가 한 달만에 사라질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31일 SK텔레콤이 최근 발표한 위약금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 이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 의원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4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통사 위약금을 없애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보조금 제한, 통신료와 단말기 할부금 분리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 측은 "보조금 제한은 시장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위약금 제도 폐지만큼은 추진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11월 중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이 실시하려는 위약금 제도가 연말쯤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KT와 LG유플러스까지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라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SK텔레콤은 그동안 공기계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5~7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자사 가입자에까지 확대적용해 위약금 액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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