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으로 올라온 이번 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면서 국내에 생산거점을 두려는 기업이 많아진데다 최근 들어 해외시장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해 왔다.
정부는 지원대상인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비롯해 토지매입비용 등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사업장 입지지원, 인력수급 행정지원 등 각종 지원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복귀기업에 선정된 업체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뒀다. 이밖에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국내 복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사업장을 조사하고 개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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