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규탄대회를 위해 파업이나 태업을 하지 않은 점,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 등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참가한 점, 지난 3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976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듬해 이씨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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