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등 일부 유형에 쏠림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되는 제도가 적용되면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총 20가구가 미달된 경우 이 물량을 경쟁이 붙은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로 고르게 나눠 배정하는 것이다. 다른 보금자리지구에서도 특정한 공급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다른 유형에서는 경쟁이 빈약한 경우가 있어왔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분양하기에 앞서 당첨자 경쟁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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