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감사 결과 경비 부당사용 등 부실 밝혀져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방만한 경비 사용과 부당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별도의 특별 성과급을 만들어 최고 3000만원씩 지급했고 직원 출장에 따른 운임여비도 2억 6000여만원을 초과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1억 8000여만원의 수당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지난 7월 실시한 KISTI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허위검수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KISTI측은 모 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발전기금과 원우회 국외수학경비 총 1061만원을 지원해줬다. 또한 국외 연구연가 연수중인 직원이 사전 승인 없이 115일간 국내 체류한 사실을 알고도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 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과 별도로 개인종합평가가 우수한 직원 등에게 최고 3000만원이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줬다. 또한 출장비를 지급할 때 철도공사와 단체할인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운임을 적용, 총 2억 6226만원의 운임여비를 초과 지급했다.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1억 8087만원의 가족수당을 준 것도 드러났다.
주요사업 운영 분야에서도 부실이 밝혀졌다. 교과부는 홍보물 제작과 개원 50주원 행사 비용 등 경상운영 경비를 주요사업 직접비와 외부인건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해 총 50억 9878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업계획이 없던 17억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850대를 과다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받아 일부 장비만 설치했으나 기술 검수조서는 전체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작성한 뒤 나머지를 통신실과 창고에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장비만 8억 4000만원어치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쟁 입찰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도 있다.
교과부는 관련자들을 경고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한편 부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회수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관 정부출연기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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