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리재판서 공범에 대해 허위진술 '위증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분리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 했다면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위증)로 기소된 안모(28)씨에 대해 징역7년, 전자발찌·정보공개 청구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증인신청이 채택돼 적법하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다음 안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됐고,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안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0년 9월 친구 박모(31)씨, 정모(29)씨와 함께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새벽 3시쯤까지 술을 마시고 도우미 한 명을 성폭행 했다.
1심에서 분리재판을 받던 안씨는 박씨와 정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했다. 안씨는 자신의 유죄판결이 우려될 경우 증언거부권을 사용 할 수 있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2심은 "1심이 안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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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성폭행 사실을 증언한다면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부인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나머지 둘과 공동으로 기소돼 심리가 진행 중인 피고인의 지위에 있고, 안씨가 피고인으로 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으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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