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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금주법 같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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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최근 기업규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가 술을 마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술 자체를 금하는 '금주법(禁酒法)'과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주법은 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아예 근원이 되는 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재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술 자체를 금하는 금주법은 발본색원적인 방법"이라며 "최근 기업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금주법이 선한 규제의도를 갖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데 있다. 1919년 미국에서 금주법을 법제화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당시 미국 의회는 헌법 제18차 수정헌법(안)을 비준, 제정해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주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금주법은 결과적으로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폭력배의 번영을 낳았다. 금주법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자 법 위반을 무릅쓰고도 술을 거래하는 사업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또 금주법 이후 술값이 오르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다수의 서민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메틸알코올로 만든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미국 금주법은 결국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로 폐지됐다.

최 교수는 "술을 팔 수 있는 허가제를 운용해 구입대상을 제한하고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 자체를 유지하면서 암거래 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규제의 합리성 역시 명분의 타당성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규제의 향후 방향은 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규제"라며 "규제목적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기업규제가 강구되고 실행돼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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