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황 전 비서의 수양딸 김모(7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듣는 등 황씨의 명성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7년 탈북한 황 전 비서가 수양딸로 입적해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13년동안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이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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