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16일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디젤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조향장치를 고정해주는 마운팅 너트가 풀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1년 6월 22일~7월 29일 사이에 제작돼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디젤308 1.6MCP HDi 87대다.

AD

해당 차량 소유주는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볼트 재조임 또는 조향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전 해당 결함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이 전액 보상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