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자들도 심사 통해 동일학교 계속 근무 가능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실용영어 교육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전면 배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6학급 이하 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할 것"이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도 순환 근무 등을 통해서 영어 수업을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또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이들 강사들이 한 학교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완화한다.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1350명)의 경우, 4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에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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