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개월분의 TV수신료 2500원(대당)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TV수신료 면제에 대해 궁금한 경우 KBS 콜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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