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은 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환경미화원들은 친언니, 오빠 등 가족의 사망시에도 경조휴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은 “청사 환경위생용역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을 보면, 휴가규정은 용역업체가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금감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식에서 금감원이 약자인 서민의 권익보호에 소극적이지는 않는지 반추해보자고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권이 이익 확대에 치중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금감원은 내부 약자의 어려움을 외면했으며,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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