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제 18차 회의를 개최, 미래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친애저축은행에 대한 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영업인가에 따라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한다.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친애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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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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