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춘의1-1구역의 공동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재개발조합 측에 최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업지는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지난달 17일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시공사들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도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은 조합이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 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쳐 352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달라는 게 시공사들의 주장이다. 청구비용은 조합원당 평균 5000만원 가량이다.
조합은 우선 부천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에게 사업 무산 책임을 떠넘기며 대립하고 있어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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