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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제리스차량 운행 고액체납자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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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도소매 사업을 영위했던 A씨는 2010년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후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세금 2억원을 2년간 한푼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한 리스사를 통해 리스보증금 1800만원 월리스료 150만원에 벤츠 차량을 3년간 계약후 리스료 연체없이 운행한 사실을 밝혀져 리스보증금 전액을 압류조치 당했다.

이 같은 외제리스차량 운행 얌체 체납자 9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고급차량 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실태를 조사해 적발한 것이다. 시는 이들의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1차 압류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리스차량이란 렌트 차량과는 달리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장기간 임차하는 차량이다. 고객이 리스회사에 보증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일정기간 빌려 타는 방법으로 차량유지관리를 리스회사가 대신해 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 세금추적징수 담당과인 38세금징수과는 최근 국내 7개 주요 차량리스사를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대여차종, 월대여료, 리스보증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 9명의 정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차량은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장단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9명 중 8명은 벤츠나 아우디 등 외제차량을 사용하면서 월 200여만원의 고액 리스료를 납부하면서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6명의 리스보증금 1억여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할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보증금이 없어서 이번에 압류조치하지 못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들이 리스차량 이외에도,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고급 렌트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양심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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