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그룹 3사가 제빵 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 베이커리)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들 3사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켰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의 키워드 역시 딸과 빵이다.
공정위가 딸과 빵에 꽂힌 시점은 지난해 말부터다. 이후 호텔신라는 아티제브랑제리의 지분을 팔았다. 호텔신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이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딸인 장선윤씨도 운영중이던 베이커리 업체 '포숑' 사업을 올 초 철수했다. 사실상 정서법에 반한다는 판단에서 손을 뗀 것이다.
신세계 그룹은 1996년부터 사업을 해왔던 만큼 공정위의 지적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빵사업을 지속해왔다. 때문에 딸과 빵, 두가지 키워드로 사실상 '표적 조사'를 해왔던 공정위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버텨왔던 만큼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공정거래', '상생'을 지켰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그 사이에서 서민들의 삶만 피폐해진다. 실제로 안정된 품질의 빵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의 편익은 이번 조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공정위는 결국 스스로의 '체면'만 생각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셈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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