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꺽이게 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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