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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버핏 룰(Buffet Rule)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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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부세금 이상 금액 수표로 납부토록 허용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하원이 19일(현지시간) 국가가 어려울 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버핏룰’(Buffet Rule)을 통과시켰다.

버핏룰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다고 주장하는 투자의 귀재이자 억만장자 워런 버핏의 제안에 공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의 이름을 따 먼저 도입했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법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20일 워싱턴타임스(WT)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구두 표결로 공화당판 버핏 룰을 가결,처리했다.

상원 승인을 남겨둔 공화당판 ‘버핏 룰 법안’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에 있는 한 칸을 선택해 본인 세금이상의 금액을 미국 국세청에 수표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 개정을 반대해온 공화당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납세자 자유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진짜 버핏세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고 WT는 전했다.

샌더 레빈 미시간주 의원은 “이름 빼고는 법안에 잘 못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도 납세자가 국가부채 상환용 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공화당은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해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에서 추가 납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내는 돈은 국가부채 감축에 직접 쓰이게 된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워런 버핏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국가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많은 돈을 스스로 내도록 버핏 룰 법을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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