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방통위는 이번주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보조금 열기가 그다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주 초까지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번호이동 시스템이 고장날 정도로 시장이 과열 됐었다.
만약 이번 현장조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나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가 금지 당할 수 있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는 2010년부터 두 해 연속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에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사 실시 기간, 조사 범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발표하면 통신사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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