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군포시가 군포역세권 14개 구역 81만 2088㎡에 대해 지구 지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총 14개 군포역세권 구역 중 1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역만으로는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됐다"며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한 결과 군포5, 군포10 등 2개 구역은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 101만120㎡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전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구해제와 더불어 정비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오는 9월 28일까지 30일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경기도 뉴타운은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부천, 고양 등 7개시 13개 지구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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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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