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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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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산정하면서 '감채적립금'을 자본금에 산입해 415%의 부채비율(총부채/자본금)을 306%로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은 12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부채비율 산정을 보면 자본금 2조2884억 원에 총 부채는 7조608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06%로 돼 있다"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자본금 2조2884억 원에는 감채적립금 4557억 원이 들어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자본금은 1조8327억 원이고, 이를 총 부채 7조6084억 원에 대입하면 부채비율은 415%가 된다"고 주장했다.

감채적립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상 채권만기 시 지급금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본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순이익 계산에도 감채적립금 등 제외해야 할 부문을 포함시켜 계산해 2010년 1823억 원, 2011년 1776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공시했다"며 "이는 도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직원들의 직무태만을 불러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황해 포승지구, 남양주 지금ㆍ진건지구 등 LH공사가 포기한 사업을 전략없이 인수받아 운영하는 것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은 권 의원이 주장한 415%가 아니라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에 합산해 산정한 306%가 맞다고 맞받아쳤다.

경기도시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권 의원은 감채적립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상 채권만기 시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본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채적립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자기자본의 일부이며 부채비율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라서 "공사의 부채비율은 총부채 7조6084억 원을 이익잉여금 8859억 원과 납입자본금 1조5992억 원을 합산한 총 자기자본 2조4851억 원으로 나눈 비율인 306%가 맞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아울러 "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부채비율 축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1년 매출 3조 3085억 원, 단기순이익 1776억 원을 보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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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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