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 명령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요금인하 논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방통위가 비공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요금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중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 테스크포스(TF)의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내용은 2005~2011년 사이에 해당해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