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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산공장 성희롱' 현대차 책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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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현대차 아상공장에서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실사용주 책임은 물론 업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던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 김용두 단독판사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직장동료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400만원,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인 ㄱ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직장동료 B씨 등의 성희롱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승인처분도 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B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무집행 관련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차가 그곳 작업장을 관리 감독했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ㄱ주식회사 대표 C씨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동안 계속돼온 B씨 등의 성희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등 2명과 파견업체 대표이사,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글로비스 주식회사와 명목상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비스 주식회사는 다시 ㄱ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계약에 따라 ㄱ주식회사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아산공장에서 작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판사는 다른 재판에서 심리 중인 '파견근로관계'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돼 현대차가 실사용주로 인정되면 관리감독 책임 또한 달라져 이후 2심 판결 변화가 주목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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