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5 김용두 단독판사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직장동료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400만원, 7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인 ㄱ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무집행 관련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차가 그곳 작업장을 관리 감독했다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ㄱ주식회사 대표 C씨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글로비스 주식회사와 명목상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비스 주식회사는 다시 ㄱ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계약에 따라 ㄱ주식회사 근로자들은 현대차의 아산공장에서 작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판사는 다른 재판에서 심리 중인 '파견근로관계'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돼 현대차가 실사용주로 인정되면 관리감독 책임 또한 달라져 이후 2심 판결 변화가 주목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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