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청와대는 3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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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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