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기일을 40여일이나 넘긴 현재도 선고 기일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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