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 질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항인 서울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2010년 규정상 두 기관장의 임용 기준을 '장학관이나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임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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