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백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첫 백서 발간 이후 올해가 13번째다. 특별법에는 매년 8월 말까지 공적자금운용 실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돼 있다.
백서는 국회,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publicfunds.go.kr)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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