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에는 보증료도 0.1%로 낮춰
30일 신보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 외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원한도가 2억원이었으나 1억원을 추가했다.
신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증료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3%까지 적용하지만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한해 0.5% 일괄 적용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태풍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늘어나고 보증료는 0.1%로 줄어든다.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