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아태지역, 유럽, 인도양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 소속된 60여개 국가가 전 세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자국 항만에 정박한 외국선박이 국제안전, 환경, 선원 관련협약을 준수하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선박이 외국항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교육책자를 배포하고, 점검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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