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포털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율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게시판 등에서 인터넷실명제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향후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운영하면 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악성 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 비방, 흑색선전 등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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