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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실명제, 민간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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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기존의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포털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율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게시판 등에서 인터넷실명제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향후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운영하면 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악성 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 비방, 흑색선전 등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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