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및 각 금융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피해자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새희망 힐링펀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금감원은 매년 60억원씩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피해자 중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펀드 불안전판매,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이 해당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신청후 심사 적격자에 대해 3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및 금융업협회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조성 및 운영방법 등 기금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키로 했다"며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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