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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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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4대강 유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 위반 적발률이 50%를 넘었다.

환경부는 3월부터 7월까지 4대강유역 오염물질배출사업장 626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등 총 3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188건을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의 적발률은 51.3%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단속 적발률 6.8%보다 7.5배가 높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적발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처리가 118곳(37%)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미신고시설 운영이 63곳(19%),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47곳(1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기타 사항이 93곳(29%)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들 업소 중 사법처리대상 188건을 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 송치키로 했으며 행정처분 대상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공공하수처리장 등 4대강 수질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대규모 배출업소에 대해 중점 기획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 불법행위에도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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