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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도 ‘힐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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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관련 브랜드출원 2008년 26건→올 7월말 86건…힐링팝, 힐링투어, 힐링푸드, 힐링카페 등 다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출원에도 스트레스를 풀고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힐링(healing)’ 바람이 불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힐링’ 관련브랜드 출원건수는 2008년 26건, 2009년 40건, 2010년 65건, 2011년 72건에 이어 올 들어선 7월말까지 8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분야별로는 심신의 피로해소와 피부미용관리 분야에 몰리고 있다. 화장품류(제3류) 출원이 84건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70건과 54건을 각각 출원한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업(제44류)’과 ‘스포츠 및 문화관련업(제41류)’이 뒤를 잇고 있다.

또 출원인별로는 469건 중 개인과 법인이 각각 235건과 234건을 출원해 비슷하게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힐링’ 관련브랜드의 상표출원이 크게 느는 건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업계의 힐링 분야 상품(서비스) 및 브랜드 개발 노력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힐링산업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유명 인사들의 ‘힐링캠프’ 방송출연도 한몫하고 있다. 힐링팝, 힐링투어, 힐링푸드, 힐링카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이병택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은 “힐링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엔 누구나 쓸 수 있게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런 용어를 상표로 출원할 땐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야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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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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