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화한 행정용어인 '부실과세'로 지칭되는 세금은 사실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이고, 납세자인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세금'이다. 그럼에도 일단 부과되고 나면 납세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적어도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해야 취소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야 구제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으로서는 관련 법률지식도 부족하거니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부실과세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초기 2년 동안 줄어들던 부실과세 금액이 3년차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특히 4년차에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하강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균형재정 조기달성' 목표를 내세운 탓에 무리한 과세가 남발된 것은 아닌가. 국세청은 부실과세 급증의 원인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억제대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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