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기관 직무공정성·사회적 신뢰 훼손에, 해외도주...1심형 무겁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5억2495만원에 대한 몰수 및 8억4865만원에 대한 추징도 그대로 명했다.
박씨는 감독당국에 대한 검사무마 청탁 및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캐나다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8월 자진귀국해 체포·조사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