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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情 내세웠던 김승연 이번엔 '누나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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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번에는 누나와 동생이었다. 2007년 아들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누나와 동생을 도우려 부당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16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 및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인 위장계열사 한유통ㆍ웰롭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한유통ㆍ웰롭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새누리당 의원이 1989년 설립한 한화유통(현 한화갤러리아) 관련 위장계열사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누나에게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로 넘기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것으로 봤다.
공교롭게도 법원이 검찰 기소내용을 인정, 유죄로 선고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부분은 누나와 동생 관련된 부분이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이 2007년 아들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때문에 구속되는 수난을 겪는 셈이다.

그는 이번 특가법상 배임과 관련 당시 한화그룹 재무팀장이었던 홍동옥 여천NCC 사장이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족을 도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2007년 아들 보복폭행 당시 부정(父情)을 내세웠던 그이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가족애(家族愛)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아들 폭행사건때와 달리 그는 그룹 회장으로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김승연 회장이 사실상 이 사건 책임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중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장할 때도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혼자 묵묵히 앉아 있었다. 대신 김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그룹 임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구치소로 향했다. 남부구치소로 이동 중 변호사에게 "본인의 일로 임직원들을 너무 고생시켜 미안하다. 나머지 사업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흔들림없이 업무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다.

그의 이같은 행동이 의미하는 봐는 명확하다. 법원이 판단한 '공동정범'(共同正犯)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떳떳하지만 한 그룹의 총수로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의미이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판결한 '공동정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간주하고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그룹은 이번 특가법상 배임과 관련 김 회장이'공동정범'이 아니라 2004~2006년 당시 한화그룹 재무팀장이었던 홍동옥 여천NCC 사장이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 혐의 내용 대부분을 '정황' 또는 '경험칙'에 기대어 공동정범으로 간주했다. 소위 '포괄적 이임'에 책임을 물은 결과다. 한화그룹 측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동정범에 대한 논란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회장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결정받지 않는다"며 "규모가 클 수록 위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처럼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경우 최악의 경우 모든 계열사의 일을 총수가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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