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잠적한 채 소환에 불응한 박씨를 지명수배했다. 박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머리모양을 바꾸고 공중전화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2개월 가까이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자진출석해 이틀 뒤 구속됐다.
대학 동문 선후배 사이인 임씨는 박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데려다 주는 등 박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언론 보도 이후 불안해서 혼자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사과하고 처벌받을 마음이 있어 출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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