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박 모씨는 이달 1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고가 반성문을 내는 것은 통상 선처를 호소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반성하고 있으니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박씨가 작성한 반성문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는지 판단한 후 재판에서 참조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박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