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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재추진…재정부 반대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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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재추진…재정부 반대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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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검게 그을린 폐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금지, 담배 성분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회사는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가 첫 도입했고 현재 세계 4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담배 이름에 마일드(mild)나 라이트(light) 등 '오도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런 방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으나 기획재정부와 담배회사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 했다.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18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개최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도 있어, 이번엔 반드시 법개정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법개정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주요 내용 및 한국 정부 이행상황

▶담뱃값 인상(6조) ; 소극적 이행
▶금연구역 확대(8조) : 일부 이행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10조) : 이행 추진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11조, 2008년 8월 이행의무) : 이행 추진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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