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금지, 담배 성분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런 방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으나 기획재정부와 담배회사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 했다.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18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개최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도 있어, 이번엔 반드시 법개정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주요 내용 및 한국 정부 이행상황
▶담뱃값 인상(6조) ; 소극적 이행
▶금연구역 확대(8조) : 일부 이행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10조) : 이행 추진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11조, 2008년 8월 이행의무) : 이행 추진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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