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개 지역구로 나눠 전문단속요원 233명 투입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 보행자가 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 즉시 견인 조치된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5일 "보도 위에 차를 잠시라도 세울 수 없도록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며 "8월부터는 즉시 견인으로 단속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총 8만6530건을 적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총 139만6506건의 6.2%를 차지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견인까지 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까지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배로 커진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엔 예외를 두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동·서·남·북부, 성동·강서 6개 지역구로 나눠 전문단속요원 233명과 CCTV, 단속차 25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즉시 견인 조치가 자치구 단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서를 지난 2일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며 "현재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이달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김종수 기자 kjs333@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