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김대연 울산의대 소아외과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은 7살 난 만성장폐색증후군 소아환자에게 7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당시 허용되지 않는 위, 비장, 십이지장, 대장 등 4가지 장기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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