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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나와라" LH 공사 "못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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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시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LH 공사가 인천 곳곳에 벌여놓은 대형사업의 부진사유를 따지겠다며 한 달 전 조사특위를 만든 인천시의회는 2일 인천시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위 조사를 거부해온 LH 공사는 이 날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달 초 시의회로부터 자료제출과 특위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고 13일 조사거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달 25일 시의회의 두 번째 요청마저 거부한 것이다.

시의회는 조사특위는 3일 내부회의를 거쳐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률 자문에 따라 LH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이미 확정해놨다.

김병철 조사특위 위원장은 "당초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LH가 하루 앞서 거부입장을 다시 밝혔으니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LH 공사는 "지방의회가 국가 공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시의회의 조사특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시의회의 법적 대응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LH 공사 인천지역본부 담당자는 "조사특위가 문제삼은 사업 대부분이 LH 공사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사업이다. 사업부진의 이유를 따진다면 인천시가 더 잘 알고 있고 시가 시의회에 보고하면 될 문제다. 시의회에게 조사자격이 있느냐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효율과 효과 면에서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특위활동 첫 날부터 시의회와 LH 공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조사특위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LH 공사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선례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시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감사 때 LH 공사의 전신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가 이번처럼 거부당했다. 시의회는 토공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렸지만 이후 토공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면서 돈을 돌려줬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제 3연륙교, 가정오거리 복합개발단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구도심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LH 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온 주요사업 전체를 다룬다.

대상 사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취소됐거나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주민 재정착 문제와 생활 기반시설 부족, 보상을 둘러싼 갈등, 사업연기 등 각 사업이 안고 있는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특위의 목표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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