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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규순환출자금지·가공의결권제한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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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31일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하고 여기에 가공의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그 수준과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곧 법안 검토를 거쳐 8월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순환출자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순환출자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순환출자는 제한하지 않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상법의 규제논리와도 조화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법에서 회사가 스스로 보유해 지배하는 자사주의 경우 의결에 일정한 제한(상법 제369조제2항)을 가하는 것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참석한 의원들은 순환출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금지는 위헌 가능성도 있고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일반투자자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현재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가 1349개로 전체 86.2%에 해당하고, 29개 대기업집단에서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과도한 순환출자는 자본의 건전성을 침해하여 경제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는 선단식·문어발 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의 성장, 신규기업의 창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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